과세물품이 제조장 안에서 천재, 지변 또는 화재로 소멸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상 반출로 보지 아니하나, 도난의 경우에는 반출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과세물품이 제조장 안에서 천재, 지변 또는 화재로 소멸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상 반출로 보지 아니하나, 도난의 경우에는 반출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을 과세시기가 도래하기전 보관중 도난을 당함.
나. 회사는 야간에 직원이 숙직을 하지 않으며 경비원도 없음.
다만, 전 창문과 출입문을 철로 제작하여 특수한 도기로 파손하기 전에는 외부 침입이 불가능한 반면 전문 용역 경비 업체에 경비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용역 업체를 전자 경보 장치를 설치하고 경비를 하고 있어 도둑이 침입시 즉시 출동하였으나 잡지 못하고 일부를 도난당하였음.
다. 회사는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수사를 하도록 조치하였으며, 경비용역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 협의중인바, 동 도난 물품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경찰서 도난신고서등)를 제출시 특별소비세법 제14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 반출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