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지정리시공계약서는 문서의 작성자 전원의 인지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비과세문서에 인지가 첩용되어 오납된 인지세는 환급이 안 됨
전 문
[회신]
경지정리시공계약서가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문서의 작성자 전원이 인지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비과세문서에 인지가 첩용되어 오납된 경우라도 오납한 금액은 환급 받을 수 없다.
| [ 질 의 ] |
|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행정기관․농지개량조합에서 발주하는 경지정리공사 시공계약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는 어느 일방만이 면세되는지, 쌍방 모두 면세되는지, 또는 쌍방 모두 과세되는지 만일 쌍방 모두 면세된다면 그동안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시공계약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것은 환급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