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미탁의 개념정의

사건번호 선고일 1990.01.09
미탁이란 탁도표준용액 6㎖에 물등을 가하여 15분간 방치한 때의 탁도를 말함
[회신] “미탁”이란 탁도표준용액 6㎖에 물을 가하여 20㎖로 하고 이에 희석한 질산 1㎖, 2W/V%, 텍스트린용액 0.2㎖, 2W/V% 질산은 용액 1㎖를 가하여 15분간 방치한 때의 탁도를 말한다. 상세내용 미탁이란 탁도표준용액 6㎖에 물등을 가하여 15분간 방치한 때의 탁도를 말함 “미탁”이란 탁도표준용액 6㎖에 물을 가하여 20㎖로 하고 이에 희석한 질산 1㎖, 2W/V%, 텍스트린용액 0.2㎖, 2W/V% 질산은 용액 1㎖를 가하여 15분간 방치한 때의 탁도를 말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