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변성한 음용불능주류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2.14
음용불능주류는 사전에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변성조치하여야 하며 변성한 음용불능주류를 출고할 때에는 주세를 징수하지 아니함
[회신] 주세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음용불능주류는 사전에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변성조치하여야 하며 변성한 음용불능주류를 출고할 때에는 주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음용불능주류는 사전에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변성조치하여야 하며 변성한 음용불능주류를 출고할 때에는 주세를 징수하지 아니함 주세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음용불능주류는 사전에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변성조치하여야 하며 변성한 음용불능주류를 출고할 때에는 주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