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사업장 이전 신고후의 판매면허가 무면허판매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2.20
주류제조자가 직매장을 이전할 경우에는 이전허가신고때까지는 이전전의 면허의 효력이 소멸되지 않고 계속되는 것임
[회신] 주류제조자가 직매장을 이전할 경우에는 신규면허교부사항이 아니고 기히 득한 면허의 이전허가 사항이므로 이전허가신고때까지는 이전전의 면허의 효력이 소멸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이며 이전신고후의 판매는 무면허판매로 볼 수 없다. 상세내용 주류제조자가 직매장을 이전할 경우에는 이전허가신고때까지는 이전전의 면허의 효력이 소멸되지 않고 계속되는 것임 주류제조자가 직매장을 이전할 경우에는 신규면허교부사항이 아니고 기히 득한 면허의 이전허가 사항이므로 이전허가신고때까지는 이전전의 면허의 효력이 소멸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이며 이전신고후의 판매는 무면허판매로 볼 수 없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