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장에서 하치장으로 반출하고 하치장에서 각 거래처에 판매(인도)하는 가격이 각각 다른 때의 과세표준은 반출가격계산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제조장에서 하치장으로 반출하고 하치장에서 각 거래처에 판매(인도)하는 가격이 각각 다른때의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기본통칙 3-1-14 계산사례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현재 석유류 제품은 석유사업법에 의한 최고고시가격으로 통제되어 있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고, 따라서 특별소비세 반출가격 결정에도 문제가 없었으나, 향후 『유가자율화』가 실시되면 경쟁력 확보/수송비 부담 등으로 인하여 지역별 차등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럴 경우, 반출가격은 어떻게 결정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합니다.
예) 무연휘발류 1,000ℓ 반출, 800ℓ 판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 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 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