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면허제한사유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2.19
면허신청자가 부적격한 주주 또는 임원을 배제시킨후 잔여 주주 또는 임원만으로 법인설립이 가능한 경우에는 면허를 교부할 수 있음
[회신] 면허신청자가 부적격한 주주(출자자) 또는 임원을 배제시킨후 면허교부를 요청하고 잔여 주주(출자자) 또는 임원만으로 법인설립이 가능한 경우에는 면허를 교부할 수 있다. 상세내용 면허신청자가 부적격한 주주 또는 임원을 배제시킨후 잔여 주주 또는 임원만으로 법인설립이 가능한 경우에는 면허를 교부할 수 있음 면허신청자가 부적격한 주주(출자자) 또는 임원을 배제시킨후 면허교부를 요청하고 잔여 주주(출자자) 또는 임원만으로 법인설립이 가능한 경우에는 면허를 교부할 수 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