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외항선박 등에 면세주류를 공급하는 자에 대한 면허절차

사건번호 선고일 1987.09.24
외항선박 등에 면세주류를 공급하는 자에 대한 주류판매장면허 절차는 세관장의 항만 운송 부대사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면허하는 것임
[회신] 외항선박 등에 면세주류를 공급하는 자에 대한 주류판매장면허 절차는 세관장의 항만 운송 부대사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세무서장이 면허하는 것이며, 판매업자에게 공급하는 주류의 가격은 제세를 제외한 제조장 출고가격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내항을 운항하는 선박에는 면세주류공급이 불가하다. 상세내용 외항선박 등에 면세주류를 공급하는 자에 대한 주류판매장면허 절차는 세관장의 항만 운송 부대사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면허하는 것임 외항선박 등에 면세주류를 공급하는 자에 대한 주류판매장면허 절차는 세관장의 항만 운송 부대사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세무서장이 면허하는 것이며, 판매업자에게 공급하는 주류의 가격은 제세를 제외한 제조장 출고가격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내항을 운항하는 선박에는 면세주류공급이 불가하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