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류제조면허(알콜분 6도이상 의약품)

사건번호 선고일 1987.09.22
약사법규정에 의한 의약품으로 알콜분 6도 이상의 음료는 주류에 해당되므로 이의 제조는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함
[회신] 주류라 함은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하는 것이며, 약사법규정에 의한 의약품으로 알콜분 6도 이상의 음료는 주류에 해당되므로 이의 제조는 주세법상의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한다. 상세내용 약사법규정에 의한 의약품으로 알콜분 6도 이상의 음료는 주류에 해당되므로 이의 제조는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함 주류라 함은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하는 것이며, 약사법규정에 의한 의약품으로 알콜분 6도 이상의 음료는 주류에 해당되므로 이의 제조는 주세법상의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