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수입주정의 주세법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1.21
변성알콜의 수입은 국내산 주정의 구입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갖추어야 하며 관련면허를 득한 후 구입승인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함
[회신] 변성알콜의 수입은 국내산 주정의 구입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갖추어야 하며 관련면허를 득한 후 구입승인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다. 상세내용 변성알콜의 수입은 국내산 주정의 구입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갖추어야 하며 관련면허를 득한 후 구입승인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함 변성알콜의 수입은 국내산 주정의 구입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갖추어야 하며 관련면허를 득한 후 구입승인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