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알콜분이 함유된 콜라원액의 주류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6.09
알콜분이 1.3% 함유되어 있는 콜라 제조원액은 불휘발분이 높아 희석하는 경우에도 음용하기에 부적당하므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알콜분이 1.3% 함유되어 있는 콜라 제조원액(COLA BASE)은 불휘발분이 높아 직접 또는 알콜분 1도 이하로 희석하는 경우에도 음용하기에 부적당하므로 주세법 제3조에 규정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알콜분이 1.3% 함유되어 있는 콜라 제조원액은 불휘발분이 높아 희석하는 경우에도 음용하기에 부적당하므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알콜분이 1.3% 함유되어 있는 콜라 제조원액(COLA BASE)은 불휘발분이 높아 직접 또는 알콜분 1도 이하로 희석하는 경우에도 음용하기에 부적당하므로 주세법 제3조에 규정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