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인지세의 납부는 동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문서 1통마다 기재금액에 따른 차등 세액을 납부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거래금액이 기재금액이 됨.
1. 질의내용 요약
○ 기본계약에 따른 계속적 거래인 경우 거래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고 15만원을 한도로 인지세를 납부하면 거래가 계속되더라도 인지세부담은 추가 되지 않는바, 거래금액 1억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기본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의 거래금액을 말한다.
(을설)
- 기본계약 만기일까지 거래금액을 말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
인지세법
기본통칙 2-5-5...3 【계약서의 보완문서에 대한 납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