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제조면허는 공매대상이 될 수 없는 바, 보충면허를 전제로 공유지분 중 일부를 공매에 의하여 취득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주류제조면허는 공매대상이 될 수 없는 바, 제3자가 주세사무처리규정 제8조의 보충면허를 전제로 공유지분 중 일부를 공매에 의하여 취득할 수 없다.
상세내용
주류제조면허는 공매대상이 될 수 없는 바, 보충면허를 전제로 공유지분 중 일부를 공매에 의하여 취득할 수 없음
주류제조면허는 공매대상이 될 수 없는 바, 제3자가 주세사무처리규정 제8조의 보충면허를 전제로 공유지분 중 일부를 공매에 의하여 취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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