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류제조면허의 공매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5.01
주류제조면허는 공매대상이 될 수 없는 바, 보충면허를 전제로 공유지분 중 일부를 공매에 의하여 취득할 수 없음
[회신] 주류제조면허는 공매대상이 될 수 없는 바, 제3자가 주세사무처리규정 제8조의 보충면허를 전제로 공유지분 중 일부를 공매에 의하여 취득할 수 없다. 상세내용 주류제조면허는 공매대상이 될 수 없는 바, 보충면허를 전제로 공유지분 중 일부를 공매에 의하여 취득할 수 없음 주류제조면허는 공매대상이 될 수 없는 바, 제3자가 주세사무처리규정 제8조의 보충면허를 전제로 공유지분 중 일부를 공매에 의하여 취득할 수 없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