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달피나무꽃 등을 주류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식물약재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2.14
달피나무꽃, 자작나무싹, 덜꿩나무꽃, 말린장미열매는 주류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식물약재로 판단되나, 주류의 종류 분류는 구체적인 제조공정도, 시료감정서 등의 자료 부족으로 분류할 수 없음을 회신함
[회신] 1. 본 건 검토결과 달피나무꽃, 자작나무싹, 덜꿩나무꽃, 말린장미열매는 주류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식물약재로 판단되나, 2. 주류의 종류 분류는 구체적인 제조공정도, 시료감정서 등의 자료 부족으로 분류할 수 없음을 회신합니다. 상세내용 달피나무꽃, 자작나무싹, 덜꿩나무꽃, 말린장미열매는 주류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식물약재로 판단되나, 주류의 종류 분류는 구체적인 제조공정도, 시료감정서 등의 자료 부족으로 분류할 수 없음을 회신함 1. 본 건 검토결과 달피나무꽃, 자작나무싹, 덜꿩나무꽃, 말린장미열매는 주류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식물약재로 판단되나, 2. 주류의 종류 분류는 구체적인 제조공정도, 시료감정서 등의 자료 부족으로 분류할 수 없음을 회신합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