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리큐르에 동물성 원료인 녹용엑기스를 사용할 수 있는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2.14
리큐르에는 동물성 원료인 녹용엑기스를 사용할 수 없음을 회신함
[회신] 본 건 검토한바 주세법 제3조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1조제5호에 규정한 리큐르에는 동물성 원료인 녹용엑기스를 사용할 수 없음을 회신합니다. 1.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3조 제10호 ○ 주세법 시행령 제1조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