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서 자체는 일방의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과세문서가 아닌 것이나 견적서에 대응하여 의뢰서가 작성되는 경우에는 이때에 작성되는 구매의뢰서와 당해 견적서는 합하여 하나의 과세문서인 계약서로 취급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견적서 자체는 일방의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과세문서가 아닌 것이나 견적서에 대응하여 의뢰서가 작성되는 경우에는 이때에 작성되는 구매의뢰서와 당해 견적서는 합하여 하나의 과세문서인 계약서로 취급되는 것임.
2. 거래명세서는 과세문서가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제조업체로서 외부로부터 자재 조달 시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조달받고 있습니다. 이때 각 절차상 필요에 의하여 작성되는 첨부의 서류가 과세 문서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가. 자재 구매의 첫 단계로서 단가, 수량, 규격, 납기 등을 내부결제에 의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다수의 상대방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습니다. 이때 견적서에는 납품 업체의 자체양식으로서 동 납품에 대한 나름대로의 의사표시(단가, 수량, 규격 등)만 기재될 뿐 당사가 서명날인 등 확인하는 절차는 없으며 당사의 내부 결제 시 참고용으로 사용됩니다.
나. 둘째로 구매부에서는 당사의 조건과 부합되는 업체를 선정하여 구매의뢰서(별지 첨부 1)를 작성하여 내부 결재를 받습니다.
다. 셋째로 내부 결재를 받은 구매의뢰서는 표기의 배부 처(납품업체, 자재과 등)로 배부되어 회사 내부 각 부서에서 업무 참고용으로 쓰이기도 하고 납품 업체에 보내어져 해당 물품의 납품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납품 업체에 구매의뢰서를 교부할 때 당사보관용(회사용) 등에 납품업체에서 그 수주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서명 또는 날인)등을 취하지 않습니다.
라. 넷째로 납품 업체에서는 교부받는 구매의뢰서에 의하여 당사에 납품을 하게 되며 이때 소정양식의 거래명세서(별지 첨부 2)를 작성하여 납품하고 당사 자재과에서는 납품수량을 실사하여 업체용 거래명세서에 그 사실을 확인하여 납품업자에게 교부하며 월말에 월 합계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합니다.
○ 이러한 일련의 절차상 발생되는 제1항의 견적서, 제2,3항의 구매의뢰서, 제4항의 거래명세서가 과세 문서에 해당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