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주류 도매업체의 사업장 이전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28
종합주류 도매업체는 사업장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 시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허가하지 아니함
[회신] 종합주류 도매업체는 사업장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세청 고시 제2003-17호에 규정하는 동일 시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종합주류 도매업체는 사업장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 시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허가하지 아니함 종합주류 도매업체는 사업장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세청 고시 제2003-17호에 규정하는 동일 시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