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천연과즙 및 알콜이 함유된 제품의 주류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2.23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는 주류에 해당되어 주세법의 적용을 받음
[회신]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는 주류에 해당되어 주세법의 적용을 받는다. 상세내용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는 주류에 해당되어 주세법의 적용을 받음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는 주류에 해당되어 주세법의 적용을 받는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