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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수입업자면허
사건번호
선고일
1990.11.30
요 지
외국산 주류를 수입판매하기 위해서는 주류수입업 면허를 받아야 함
전 문
[회신] 외국산 주류를 수입판매하기 위해서는 소관 세무서장으로부터 주류수입업 면허를 받아야 한다. 상세내용 외국산 주류를 수입판매하기 위해서는 주류수입업 면허를 받아야 함 외국산 주류를 수입판매하기 위해서는 소관 세무서장으로부터 주류수입업 면허를 받아야 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