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수입업자면허

사건번호 선고일 1990.11.30
외국산 주류를 수입판매하기 위해서는 주류수입업 면허를 받아야 함
[회신] 외국산 주류를 수입판매하기 위해서는 소관 세무서장으로부터 주류수입업 면허를 받아야 한다. 상세내용 외국산 주류를 수입판매하기 위해서는 주류수입업 면허를 받아야 함 외국산 주류를 수입판매하기 위해서는 소관 세무서장으로부터 주류수입업 면허를 받아야 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