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수퍼마켓의 주류수불부 비치 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1991.02.05
주류소매점(수퍼마켓)에서는 주류의 구입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회신] 주류소매점(수퍼마켓)에서는 주세법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거 주류의 구입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주류소매점(수퍼마켓)에서는 주류의 구입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주류소매점(수퍼마켓)에서는 주세법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거 주류의 구입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