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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수퍼마켓의 주류수불부 비치 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1991.02.05
요 지
주류소매점(수퍼마켓)에서는 주류의 구입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전 문
[회신] 주류소매점(수퍼마켓)에서는 주세법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거 주류의 구입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주류소매점(수퍼마켓)에서는 주류의 구입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주류소매점(수퍼마켓)에서는 주세법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거 주류의 구입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