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를 병입하여 출하시 변질우려가 있어 주류를 첨가하여 판매할 경우 주류 제조면허를 받아야 함
전 문
[회신]
포도를 병입하여 출하시 유통기한이 짧아 변질우려가 있어 주류를 첨가하여 판매할 경우 이는 주류의 제조에 해당되어 주류 제조면허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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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를 병입하여 출하시 변질우려가 있어 주류를 첨가하여 판매할 경우 주류 제조면허를 받아야 함
포도를 병입하여 출하시 유통기한이 짧아 변질우려가 있어 주류를 첨가하여 판매할 경우 이는 주류의 제조에 해당되어 주류 제조면허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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