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병입 포도에 주류를 첨가시 제조면허 받아야 하는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8.30
포도를 병입하여 출하시 변질우려가 있어 주류를 첨가하여 판매할 경우 주류 제조면허를 받아야 함
[회신] 포도를 병입하여 출하시 유통기한이 짧아 변질우려가 있어 주류를 첨가하여 판매할 경우 이는 주류의 제조에 해당되어 주류 제조면허를 받아야 한다. 상세내용 포도를 병입하여 출하시 변질우려가 있어 주류를 첨가하여 판매할 경우 주류 제조면허를 받아야 함 포도를 병입하여 출하시 유통기한이 짧아 변질우려가 있어 주류를 첨가하여 판매할 경우 이는 주류의 제조에 해당되어 주류 제조면허를 받아야 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