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조년도중 주류의 판매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바, 1주조년도라함은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함
전 문
[회신]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2주조년도중 주류의 판매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판매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바, 1주조년도라함은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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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조년도중 주류의 판매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바, 1주조년도라함은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함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2주조년도중 주류의 판매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판매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바, 1주조년도라함은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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