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세법상 1주조년도의 기간계산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86.02.01
2주조년도중 주류의 판매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바, 1주조년도라함은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함
[회신]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2주조년도중 주류의 판매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판매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바, 1주조년도라함은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상세내용 2주조년도중 주류의 판매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바, 1주조년도라함은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함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2주조년도중 주류의 판매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판매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바, 1주조년도라함은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