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세보전상 존속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87.01.26
주세보전상 존속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라함은 공동면허 존속으로 인하여 주류공급사정이 원활치 못하거나 주세 체납발생 등 객관적 사유를 말함
[회신] 면허환원조건으로 면허 취소하고 새로이 공동면허받은 탁․약주제조자의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하고 종전 면허로 환원할 수 있으며, “주세보전상 존속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라함은 공동면허 존속으로 인하여 주류공급사정이 원활치 못하거나 주세 체납발생 등 객관적 사유를 말하며, 단순 행정구역변경은 공동면허 취소 후 종전 면허로 환원면허할 수 없다. 상세내용 주세보전상 존속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라함은 공동면허 존속으로 인하여 주류공급사정이 원활치 못하거나 주세 체납발생 등 객관적 사유를 말함 면허환원조건으로 면허 취소하고 새로이 공동면허받은 탁․약주제조자의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하고 종전 면허로 환원할 수 있으며, “주세보전상 존속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라함은 공동면허 존속으로 인하여 주류공급사정이 원활치 못하거나 주세 체납발생 등 객관적 사유를 말하며, 단순 행정구역변경은 공동면허 취소 후 종전 면허로 환원면허할 수 없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