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의 입력장치인 Key Board를 연결하여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 및 동법시행령 별표 1제2종 제6호에 규정하는 전기.전열.가스이용기구 중 전자게임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컴퓨터의 입력장치인 Key Board를 연결하여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 및 동법시행령 별표 1제2종 제6호에 규정하는 전기.전열.가스이용기구 중 "전자게임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관련 법조문】 ㆍ
1. 질의내용 요약
○ 본 제품 슈퍼콤은 어린이들을 위한 소형컴퓨터 형식의 프로그래밍 유니트로써 출력장치로는 T.V 또는 모니터에 연결시켜 사용하도록 하고 Cartirige에 내장된 시스템 프로그램 또는 스프트웨어를 활용하여 프로그래밍을 하도록 한 물품인바 어린이들이 컴퓨터에 대한 친밀감을 느끼고 숙지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하여 게임기능시스템을 첨가시켜 프로그램과 함께 게임프로그램 소프트를 이용하여 게임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본 물품이 특별소비세법상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
(제품사양)
| 품 명 | 슈 퍼 콤 |
| MICRO-PROCESSOR | 8BIT |
| 주기억장치용량 | RAM | 32 KB |
| 32KB | 8 KB |
| 사용가능 PROGRAM언어 | BASIC |
| 가격 | \ 99,000원(예상소비자가) |
| 제조국 | ○○ |
| 수입원 | ○○전자 |
| 수입방식 | O.E.M 방식 |
| 기타관련부품 | A/C 아답타, R/F스위치, A.V.코드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