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어린이용 프로그래밍 유니트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0.10
컴퓨터의 입력장치인 Key Board를 연결하여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 및 동법시행령 별표 1제2종 제6호에 규정하는 전기.전열.가스이용기구 중 전자게임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컴퓨터의 입력장치인 Key Board를 연결하여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 및 동법시행령 별표 1제2종 제6호에 규정하는 전기.전열.가스이용기구 중 "전자게임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관련 법조문】 ㆍ 1. 질의내용 요약 ○ 본 제품 슈퍼콤은 어린이들을 위한 소형컴퓨터 형식의 프로그래밍 유니트로써 출력장치로는 T.V 또는 모니터에 연결시켜 사용하도록 하고 Cartirige에 내장된 시스템 프로그램 또는 스프트웨어를 활용하여 프로그래밍을 하도록 한 물품인바 어린이들이 컴퓨터에 대한 친밀감을 느끼고 숙지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하여 게임기능시스템을 첨가시켜 프로그램과 함께 게임프로그램 소프트를 이용하여 게임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본 물품이 특별소비세법상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 (제품사양) | 품 명 | 슈 퍼 콤 | | MICRO-PROCESSOR | 8BIT | | 주기억장치용량 | RAM | 32 KB | | 32KB | 8 KB | | 사용가능 PROGRAM언어 | BASIC | | 가격 | \ 99,000원(예상소비자가) | | 제조국 | ○○ | | 수입원 | ○○전자 | | 수입방식 | O.E.M 방식 | | 기타관련부품 | A/C 아답타, R/F스위치, A.V.코드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