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맥주를 보세판매장에서 판매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9.29
외교관 면세매점에서는 주세 면세주류를 판매할 수 없으므로 맥주를 보세판매장 판매용 물품으로 지정함은 타당치 않음
[회신] 주류는 주세법에 의거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만이 판매할 수 있고 또한 외교관 면세매점에서는 주세 면세주류를 판매할 수 없으므로 맥주를 보세판매장 판매용 물품으로 지정함은 타당하지 않다. 상세내용 외교관 면세매점에서는 주세 면세주류를 판매할 수 없으므로 맥주를 보세판매장 판매용 물품으로 지정함은 타당치 않음 주류는 주세법에 의거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만이 판매할 수 있고 또한 외교관 면세매점에서는 주세 면세주류를 판매할 수 없으므로 맥주를 보세판매장 판매용 물품으로 지정함은 타당하지 않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