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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위스키 제조용 원액 수입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0.10.23
요 지
위스키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몰트위스키와 그레인위스키원액이 혼합된 상태로도 수입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위스키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몰트위스키와 그레인위스키원액이 혼합된 상태로도 수입할 수 있다. 상세내용 위스키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몰트위스키와 그레인위스키원액이 혼합된 상태로도 수입할 수 있음 위스키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몰트위스키와 그레인위스키원액이 혼합된 상태로도 수입할 수 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