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위스키 제조용 원액 수입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0.10.23
위스키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몰트위스키와 그레인위스키원액이 혼합된 상태로도 수입할 수 있음
[회신] 위스키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몰트위스키와 그레인위스키원액이 혼합된 상태로도 수입할 수 있다. 상세내용 위스키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몰트위스키와 그레인위스키원액이 혼합된 상태로도 수입할 수 있음 위스키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몰트위스키와 그레인위스키원액이 혼합된 상태로도 수입할 수 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