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에서 일반 외국인에게 판매하는 행위나 자가소비는 사업범위 위반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으로서 주류판매업 신고필증상의 사업범위에 “사업장내에 음용하는 고객(외국군인)에게만 주류를 판매하여야 한다”고 한정되어 있고 “사업범위를 위반하면 면허를 취소한다”고 지정된 경우 일반 외국인에게 판매하는 행위나 자가소비는 사업범위 위반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에서 일반 외국인에게 판매하는 행위나 자가소비는 사업범위 위반에 해당함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으로서 주류판매업 신고필증상의 사업범위에 “사업장내에 음용하는 고객(외국군인)에게만 주류를 판매하여야 한다”고 한정되어 있고 “사업범위를 위반하면 면허를 취소한다”고 지정된 경우 일반 외국인에게 판매하는 행위나 자가소비는 사업범위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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