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판매면허 취소사유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08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에서 일반 외국인에게 판매하는 행위나 자가소비는 사업범위 위반에 해당함
[회신]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으로서 주류판매업 신고필증상의 사업범위에 “사업장내에 음용하는 고객(외국군인)에게만 주류를 판매하여야 한다”고 한정되어 있고 “사업범위를 위반하면 면허를 취소한다”고 지정된 경우 일반 외국인에게 판매하는 행위나 자가소비는 사업범위 위반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에서 일반 외국인에게 판매하는 행위나 자가소비는 사업범위 위반에 해당함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으로서 주류판매업 신고필증상의 사업범위에 “사업장내에 음용하는 고객(외국군인)에게만 주류를 판매하여야 한다”고 한정되어 있고 “사업범위를 위반하면 면허를 취소한다”고 지정된 경우 일반 외국인에게 판매하는 행위나 자가소비는 사업범위 위반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