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탁주제조자의 판매 행위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0.09.18
탁주제조자는 소매업자 및 실수요자에게 직접판매할 수 있으며 소매업자는 도매행위를 할 수 없음
[회신] 탁주제조자는 소매업자 및 실수요자에게 직접판매할 수 있으며 소매업자는 도매행위를 할 수 없다. 상세내용 탁주제조자는 소매업자 및 실수요자에게 직접판매할 수 있으며 소매업자는 도매행위를 할 수 없음 탁주제조자는 소매업자 및 실수요자에게 직접판매할 수 있으며 소매업자는 도매행위를 할 수 없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