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가정형의 것”이라 함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로서 호텔, 음식점, 사무실, 학교, 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물품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2종 제6호의 전기전열이용기구 중 식기세척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가정형의 것”이라 함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로서 호텔, 음식점, 사무실, 학교, 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질의 물품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2종 제6호의 전기전열이용기구중 식기세척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식품기계및 관련기계를 수입.판매하는 회사로서 아래와 같은 세척기에 대해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아 래
1) 모델: ○○
2) 전압: 220V OR 380V, 3PH, 60Hz(50Hz)
3) 소비전력: 12.58--34.245Kw.
4) 능력: 70--140 랙 이상/시간 식기를 놓는 판
1120--2240 접시 이상/시간
5) 치수(LxWxH): 1500×805×1450mm 이상
6) 특징: CONVEYOR TYPE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 【】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2종 제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