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시베트 에탈올 틴크는 자료상의 알콜분 함유량이 95.0(V/V%)이나 동 물품의 용도는 주로 향료나 의약품인 강장제원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류로 분류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됨
전 문
[회신]
본건 견본품 “시베트 에탈올 틴크”는 자료상의 알콜분 함유량이 95.0(V/V%)이나 동 물품의 용도는 별첨참조 문헌에서 보는바와 같이 주로 향료나 의약품인 강장제원료로 사용(용법 : 1일에 동물품 0.02ml - 0.02ml를 희석하여 50ml 용량으로 내복)하고 있으므로 주세법상의 주류로 분류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상세내용
시베트 에탈올 틴크는 자료상의 알콜분 함유량이 95.0(V/V%)이나 동 물품의 용도는 주로 향료나 의약품인 강장제원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류로 분류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됨
본건 견본품 “시베트 에탈올 틴크”는 자료상의 알콜분 함유량이 95.0(V/V%)이나 동 물품의 용도는 별첨참조 문헌에서 보는바와 같이 주로 향료나 의약품인 강장제원료로 사용(용법 : 1일에 동물품 0.02ml - 0.02ml를 희석하여 50ml 용량으로 내복)하고 있으므로 주세법상의 주류로 분류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