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이온화미네랄의 주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8.30
이온화미네랄 청시소에 알콜분이 1도이상 함유되었다 하더라도 직접 음용할 수 없으므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CLM-289(이온화미네랄), 청시소에 알콜분이 1도이상 함유되었다 하더라도 직접 음용할 수 없으므로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이온화미네랄 청시소에 알콜분이 1도이상 함유되었다 하더라도 직접 음용할 수 없으므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CLM-289(이온화미네랄), 청시소에 알콜분이 1도이상 함유되었다 하더라도 직접 음용할 수 없으므로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