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온화미네랄 청시소에 알콜분이 1도이상 함유되었다 하더라도 직접 음용할 수 없으므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CLM-289(이온화미네랄), 청시소에 알콜분이 1도이상 함유되었다 하더라도 직접 음용할 수 없으므로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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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화미네랄 청시소에 알콜분이 1도이상 함유되었다 하더라도 직접 음용할 수 없으므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CLM-289(이온화미네랄), 청시소에 알콜분이 1도이상 함유되었다 하더라도 직접 음용할 수 없으므로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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