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활성화된 효모 등의 혼탁물질을 분리제거하기 위하여 너도밤나무조각을 청정보조재로 투입하는 경우는 첨가물료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맥주제조공정상 단순히 불활성화된 효모 등의 혼탁물질을 분리제거하기 위하여 너도밤나무조각을 청정보조재로 투입하는 경우는 주세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첨가물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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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활성화된 효모 등의 혼탁물질을 분리제거하기 위하여 너도밤나무조각을 청정보조재로 투입하는 경우는 첨가물료에 해당하지 아니함
맥주제조공정상 단순히 불활성화된 효모 등의 혼탁물질을 분리제거하기 위하여 너도밤나무조각을 청정보조재로 투입하는 경우는 주세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첨가물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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