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제조의제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8.27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은자가 판매 등의 목적으로 소지한 주류에 변화를 가져오게 한 행위는 주류의 가공・조작으로 봄
[회신]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은자가 판매 등의 목적으로 소지한 주류를 당초 주류의 종류, 품목, 규격, 용량 등에 변화를 가져오게 한 행위는 주류의 가공․조작으로 본다. 다만, 접객업의 영업장소내에서 고객의 요구에 의하여 주류에 물료를 첨가하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조작으로 보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은자가 판매 등의 목적으로 소지한 주류에 변화를 가져오게 한 행위는 주류의 가공・조작으로 봄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은자가 판매 등의 목적으로 소지한 주류를 당초 주류의 종류, 품목, 규격, 용량 등에 변화를 가져오게 한 행위는 주류의 가공․조작으로 본다. 다만, 접객업의 영업장소내에서 고객의 요구에 의하여 주류에 물료를 첨가하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조작으로 보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