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제조자가 Buyer와는 수출계약을 , 수출대행자와는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신용장 수취 시 수출대행자에게 양도하여 수출자를 수출대행자로 하여 수출할 경우에는 주세면제에 해당됨
전 문
[회신]
(제 1 안)
본질의의 경우 주류제조자가 Buyer와는 수출계약을 , 수출대행자와는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신용장 수취시 수출대행자에게 양도하여 수출자를 수출대행자로하여 수출할 경우에는 주세면제에 해당됩니다.
(제 2 안)
우리청과 재무부간에 대행수출시 주세면제에 관한 질의회신이 있었으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붙임:
※ 소비22601-74, 1992.07.09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주세법 제28조 제1항 1호
의 규정에 수출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세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1호규정에서 “수출”이라함은 국내에서 제조된 주류를 외국으로 반출하고 그 대금을 외화 또는 물품으로 결제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주정 이외의 줄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류제조자의 직수출은 주세가 면제되나 주류제조자가 Buyer와는 수출계약을, 수출대행자와는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신용장 수취시 수출대행자에게 양도하여 수출자를 수출대행자로 하여 수출할 경우 주세의 면제여부 즉 대행수출시 면제 여부
[갑설]
주세법
제 28조 제1항 1호 규정에 의거 주세가 면제된다.
<이유> 수출승인서와 수출면장상 대행자의 명의로 수출이 이루어자나 주류제조자는 해외 Buyer와의 수출계약, L/C수취, 수송, 선적등 제반 수출행위의 주체자이고, 대행자는 제조자를 대신하여 수출업무를 처리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데 지나지 않으며, 수출물품의 반출관계도 수출자에게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보세구역에 반입 도는 타소장치 허가를 받은 제조장에서 선적됨으로써 동법시행령 제32조에 규정한 수출의 정의와 부합되며, 주세법상의 주세면제규정의 입법취지가 수출을 장려하고 대외경쟁력을 고취코자 함에 있으므로 주세의 면제가 타당하다고 사료됨.
[을설] 주세가 과세된다
<이유> 주류제조자가 L/C를 수취하여 대행자에게 양도하고 내국신용장 개설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수출자에게 납품하고 이를 수출자는 수출절차에 의거 수출하고 대금은 수출자가 수령하여 주류제조자에게 지급하므로
주세법 제1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주세는 제조장에서 출고시 출고가격으로 과세하므로 수출자에게 납품된 주류는 국내거래로 보아야하며, 수출대금의 수령도 제조자가 직접 외국에서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자로부터 수령하는 것으로 동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1에 규정하는 수출과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주류의 제조장 출고시의 출고가격을 주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우리청 의견] :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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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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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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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제1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