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키, 브랜디 원액 20% 이상에 인삼원주, 주정등을 청가하여 제조한 수출용 인삼주는 위스키류 또는 브랜디류로 분류되며, 또한 위스키 원액 99%에 주정이외의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 증류식소주등을 1% 첨가하여 제조한 주류의 분류는 위스키류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제 1 안)
위스키, 브랜디 원액 20% 이상에 인삼원주, 주정등을 청가하여 제조한 수출용 인삼주는 주세법상 위스키류 또는 브랜디류로 분류되는 것이며, 또한 위스키 원액 99%에 주정이외의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 증류식소주등을 1% 첨가하여 제조한 주류는 규격위반 주류이나 주세법상의 분류는 위스키류가 되는 것입니다.
(제 2 안)
우리청과 재무부간에 위스키, 브랜디 원액이 함유된 인삼술의 주종판정에 관한 질의회신이 있었으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붙임:
※ 소비22601-77, 1992.07.09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주류제조(수출용)에 있어 인삼주원액(알콜분 총량의 57.1%)에 위스키원액(알콜분총량의 34.2%)과 주정(알콜분 총량의 8.7%)을 cjad가하여 Whisky base 인삼주를 제조할 경우 또는 인삼주원액(알콜분 총량의 52%)에 브랜디언액(알콜분 총량의 48%)을 첨가하여 Brandy base 인삼주를 제조할 경우에 주세법상 어떠한 주류로 분류되는지
<갑설> 리큐르로 분류한다.
<이유>
주세법
제 10조 제 10호 가목에 의한 인삼침출원액에 위스키원액과 주정을 첨가하거나 브랜디원액을 첨가한 경우로서
주세법 시행령
제 2조 제 4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 28조 제 1항(수출)에 해당하는 주류로서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규격의 주류를 제조할 수 있기 때문임. 주세법(개정전에는 인삼주로 분류됨)
<을설> 위스키 또는 브랜디로 분류한다.
<이유>
주세법
제 3조 제 7호 다목 또는 제 8호 다목 및 동법시행령 제 2조 제 1항 제 7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스키 또는 브랜디 원액을 알콜분 총량 20% 이상을 사용하고 첨가하는 주류(인삼주원액 및 주정)가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임. 다만, 동법시행령 제 2조 제 5항의 규정에 위스키 및 브랜디 제조에 있어 주정만을 첨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동법 시행령 제 2조 제 4항에 규정한 수출하는 주류에 해당하므로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규격외 제조를 할 수 있기 때문임.
<병설> 기타주류로 분류한다.
<이유> 인삼주원액에 위스키원액 또는 브랜디원액을 혼합하여 제조하는 경우
주세법
제 3조 및 동법시행령 제 2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갑설” 또는 “을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 3조 제 11호 마목에 해당되기 때문임.
<당청의견> 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질의 2]
주류제조에 있어 위스키원액(알콜분 총량 99%)에 주정이외의 주류인 일반증류주 또는 리큐르, 증류식소주등을 1% 첨가하여 주류를 제조하였을 경우에 주세법상 어떠한 주류로 분류되는지.
<갑설> 위스키로 분류한다.
<이유>
주세법
제 3조 제 7호 다목 및 동법시행령 제 2조 제1항 제 7호의 규정에 의하여 첨가하는 주류의 알콜분 총량이 첨가된 후의 당해주류의 알콜분 총량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임.
<을설> 기타주류로 분류한다.
<이유> “갑설”에 의하여 당해주류의 알콜분 총량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주류를 첨가하더라도 동법시행령 제 2종 제 4항에서 법 제 3조 제 7호 다목의 위스키를 제조할 때 첨가할 수 있는 주류는 주정(주정을 물로서 희석한것 포함)으로 규제하였으므로 주정이외의 일반증류주 또는 리큐르, 증류식소주등을 첨가할 경우에는
주세법
제 3조 제 11호 마목에 해당되기 때문이며, 이 경우 주세율은 100분의 50을 제공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당청의견> 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10조 제10호
○
주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
주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