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수퍼연쇄점 가맹계약

사건번호 선고일 1987.05.27
수퍼연쇄점가맹점의 주류구입은 가맹점의 가입 또는 해약 상황통보와는 관계없이 새로이 계약된 소속본부로부터 구입할 수 있음
[회신] 수퍼연쇄점가맹점의 주류구입은 가맹점의 가입 또는 해약 상황통보와는 관계없이 새로이 계약된 소속본부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 상세내용 수퍼연쇄점가맹점의 주류구입은 가맹점의 가입 또는 해약 상황통보와는 관계없이 새로이 계약된 소속본부로부터 구입할 수 있음 수퍼연쇄점가맹점의 주류구입은 가맹점의 가입 또는 해약 상황통보와는 관계없이 새로이 계약된 소속본부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