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첨가물료의 임의 제조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8.20
인산은 주류에 첨가할 수 없으며, 주조사가 주류에 첨가할 물료를 임의로 제조 등을 할 수 없음
[회신] 주세법시행령에 규정되지 않은 인산은 주류에 첨가할 수 없으며, 주조사가 주류에 첨가할 물료를 임의로 제조 등을 할 수 없다. 상세내용 인산은 주류에 첨가할 수 없으며, 주조사가 주류에 첨가할 물료를 임의로 제조 등을 할 수 없음 주세법시행령에 규정되지 않은 인산은 주류에 첨가할 수 없으며, 주조사가 주류에 첨가할 물료를 임의로 제조 등을 할 수 없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