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제조장 시설 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8.12
주류제조장마다 주류별로 제조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공통시설은 각 시설기준중 가장 높은 시설을 구비하여야 함
[회신] 주류제조장마다 주류별로 제조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공통시설은 각 시설기준중 가장 높은 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주류제조장마다 주류별로 제조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공통시설은 각 시설기준중 가장 높은 시설을 구비하여야 함 주류제조장마다 주류별로 제조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공통시설은 각 시설기준중 가장 높은 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