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기본법상의 고지금액 최저한 규정이 전화사업자가 전화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0.12
국세기본법상 고지금액 최저한에 대한 규정은 소관세무서장이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납세 또는 납부의 고지를 하는 경우에 적용되나 전화사업 경영자가 전화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고지금액 최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83조의 『고지금액 최저한』에 관한 규정은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국세를 고지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전화세의 경우에도 전화사업경영자가 징수하지 못함으로써 전화세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또는 납부의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위 국세기본법상의 고지금액 최저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나 전화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화사업 경영자가 전화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같은 고지금액최저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8년도부터 전화국에 전화를 가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가정용인 관계로 매월 전화요금과 전화세를 포함하여 5,000원에서 10,000원 사이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 전화세는 전화가입자에게 전화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징수하는 것으로 전화사업자 (○○통신)가 전화사용료를 영수할 때 징수하여 세무서장에게 납부하며, 전화사업경영자가 전화사용료를 납기경과 후 1년 이내에 영수하지 못하여 전화세를 징수하지 못한 때에는 세무서장이 직접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 83조 (고지금액의 최저한) 를 보면 고지할 국세 (인지세를 제외한다.)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합계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있습니다. ○ 국세기본법 고지할 전화세가 (전화세는 국세임) 1,000원 미만 (전화사용료10,000미만)일 경우에는 전화세법에 특례나 예외규정이 없음.(1,000원미만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세법에 과세최저한, 소액부징수, 면세점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으로 국세청장을 대리하여 전화가입자에게 직접 고지 및 징수하는 전화사업경영자가 국세기본법을 근거로 전화세를 고지 및 징수할 수 없다고 사료되는바 귀청의 의견 여부와 전화세가 1,000원미만이라도 전화가입자가 납부하여야한다면 관련세법규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83조 【고지금액 최저한】 ○ 전화세법 제5조 제4항 ○ 전화세법 제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