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의 고지금액 최저한 규정이 전화사업자가 전화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2.10.12
요 지
국세기본법상 고지금액 최저한에 대한 규정은 소관세무서장이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납세 또는 납부의 고지를 하는 경우에 적용되나 전화사업 경영자가 전화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고지금액 최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83조의 『고지금액 최저한』에 관한 규정은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국세를 고지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전화세의 경우에도 전화사업경영자가 징수하지 못함으로써 전화세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또는 납부의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위 국세기본법상의 고지금액 최저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나 전화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화사업 경영자가 전화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같은 고지금액최저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8년도부터 전화국에 전화를 가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가정용인 관계로 매월 전화요금과 전화세를 포함하여 5,000원에서 10,000원 사이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 전화세는 전화가입자에게 전화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징수하는 것으로 전화사업자 (○○통신)가 전화사용료를 영수할 때 징수하여 세무서장에게 납부하며, 전화사업경영자가 전화사용료를 납기경과 후 1년 이내에 영수하지 못하여 전화세를 징수하지 못한 때에는 세무서장이 직접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 83조 (고지금액의 최저한) 를 보면 고지할 국세 (인지세를 제외한다.)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합계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있습니다.
○
국세기본법
고지할 전화세가 (전화세는 국세임) 1,000원 미만 (전화사용료10,000미만)일 경우에는 전화세법에 특례나 예외규정이 없음.(1,000원미만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세법에 과세최저한, 소액부징수, 면세점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으로 국세청장을 대리하여 전화가입자에게 직접 고지 및 징수하는 전화사업경영자가 국세기본법을 근거로 전화세를 고지 및 징수할 수 없다고 사료되는바 귀청의 의견 여부와 전화세가 1,000원미만이라도 전화가입자가 납부하여야한다면 관련세법규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83조
【고지금액 최저한】
○
전화세법 제5조 제4항
○
전화세법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