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학교법인의 전화세 면제여부와 과오납 발생시 환급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2.02.07
학교법인은 전화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교육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전화세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화사업경영자가 징수하여 납부할 전화세에서 직접 환급하고 차감액만 조정 납부하는 것임
[회신] 1.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화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교육기관에 학교법인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학교는 면제됨) 2. 전화세 과 오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화사업경영자가 징수하여 납부할 전화세에서 직접 환급하고 차감액만 조정 납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학교법인으로서 매월 전화사용료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전화사용료와 전화세를 함께 납부하여 왔습니다. ○ 금번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따라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은 전화세 납세의무가 없음을 알게 되어 그 동안 부당히 납부한 전화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해당 ○○공사에 요청한바 환급절차가 없으므로 관할세무서에서 환급을 받으라고 합니다. ○ 그러나, 당 법인은 ○○공사에 환급신청을 하고 ○○공사는 기징수한 전화세를 당 법인에 환급한 후 매월 징수하여 납부할 전화세에서 환급할 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이 경우 전화세 환급절차와 환급신청은 ○○공사와 세무관서중 어디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