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은 전화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교육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전화세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화사업경영자가 징수하여 납부할 전화세에서 직접 환급하고 차감액만 조정 납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화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교육기관에 학교법인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학교는 면제됨)
2. 전화세 과 오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화사업경영자가 징수하여 납부할 전화세에서 직접 환급하고 차감액만 조정 납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학교법인으로서 매월 전화사용료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전화사용료와 전화세를 함께 납부하여 왔습니다.
○ 금번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따라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은 전화세 납세의무가 없음을 알게 되어 그 동안 부당히 납부한 전화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해당 ○○공사에 요청한바 환급절차가 없으므로 관할세무서에서 환급을 받으라고 합니다.
○ 그러나, 당 법인은 ○○공사에 환급신청을 하고 ○○공사는 기징수한 전화세를 당 법인에 환급한 후 매월 징수하여 납부할 전화세에서 환급할 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이 경우 전화세 환급절차와 환급신청은 ○○공사와 세무관서중 어디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