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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수출입신고서 및 이에 따른 위임장의 인지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7.01
요 지
수출입신고서 및 이에 따른 위임장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문의 수출입신고서 및 이에 따른 위임장은 개정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1.12.27 개정공포, 1992.07.01부터 시행되는 개정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에 「위임장」이 삭제 되었으므로 수출입신고서는 과세문서가 아닌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