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방송광고 기본계약서 및 보완문서

사건번호 선고일 1992.07.01
방송광고기본계약을 체결하고 방송광고청약시마다 청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이는 보완문서에 해당하여 기재금액변경시의 세액계산방법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것임
[회신] 광고회사와 ○○공사가「방송광고기본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서의 조문(제2조 제1항)에 의하여 방송광고청약시마다「청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이는 보완문서에 해당한다. 차후「방송광고기본계약서」의 제7조 내용에 의해 기본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 연장이후에 작성되는 보완문서는 당초 기본계약서의 보완문서로 보는 것이며 이 때의 인지세는 인지세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누적적으로 기재금액과 세액을 산출하여 납부한다. ※ 2001. 12. 29 법률 제6537호로 인지세법이 개정되면서 2002. 1. 1이후 작성되는 도급계약은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 판정 상세내용 방송광고기본계약을 체결하고 방송광고청약시마다 청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이는 보완문서에 해당하여 기재금액변경시의 세액계산방법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것임 광고회사와 ○○공사가「방송광고기본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서의 조문(제2조 제1항)에 의하여 방송광고청약시마다「청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이는 보완문서에 해당한다. 차후「방송광고기본계약서」의 제7조 내용에 의해 기본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 연장이후에 작성되는 보완문서는 당초 기본계약서의 보완문서로 보는 것이며 이 때의 인지세는 인지세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누적적으로 기재금액과 세액을 산출하여 납부한다. ※ 2001. 12. 29 법률 제6537호로 인지세법이 개정되면서 2002. 1. 1이후 작성되는 도급계약은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 판정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