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신용장개설신고서, 취소불능화환신용장, 신용장의 전신발송문의 인지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7.04
신용장개설신고서는 과세대상이 아니고, 취소불능화환신용장은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이며, 텔렉스 또는 전신으로 개설하여 주는 신용장의 전신발송문은 과세객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과세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 사안은 소비1265.4-2875호, 1981.11.11를 참고. 붙임 : ※ 소비1265.4-2875, 1981.11.11 1. 질의내용 요약 ○ 신용장 및 기타 무역서류외 인지세 과세 대상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제가 경영하는 회사의 수출거래는 BUYER에게 가격에 대한 PROFORMA INVOICE(견적송장)를 FAX 또는 TLX로 송부하면 BUYER가 구매의사를 밝히는 FAX 또는 TLX를 당사로 송부하고 이에 따른 신용장(L/C)이 은행을 통하여 접수됩니다. 신용장 도래후 이 조건에 의하여 물품을 선적하고 물품대를 NEGO합니다. (갑설) - 과세대상임. (을설) - 과세대상 문서가 아님. ※ 소비1265.4-2875, 1981.11.11 1. 귀문 1항 「신용장개설신고서」는 인지세 기본통칙 4-21-10의 규정에 따라 과세대상이 아니고, 2. 귀문 2항 「취소불능화환신용장」은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30호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고, 3. 귀문 3항 「텔렉스 또는 전신으로 개설하여 주는 신용장의 전신발송문」은 문서로서의 형상화가 없는 한 과세객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과세할 수 없고, 4. 귀문 4항 「신용장조건변경신청서」는 청약서인 것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고, 5. 귀문 5항 「내국신용장개설신청서」는 귀문 1항과 동일한 사안이고, 6. 귀문 6항 「완제품공급계약에 의한 내국신용장」은 부가공계약에 따른 내국신용장과 마찬가지로 채무의 보증에 관한 서류에 해당하고, 7. 귀문 7항 「예치금액 범위내의 크레디트카드 사용금액」은 소비대차금액이 아니라 소비임치에 따른 금액이고, 8. 귀문 8항 「크레디트카드 사용인증신청서」 및 「거래외국환은행지정신청서」는 그 문서가 비록 카드 발행신청서류와는 달리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별개의 과세사항을 각별히 기재증명하는 것이므로 각각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