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문서에 하나의 과세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하나의 과세사항이 차등정액세와 단순정액세 대상 문서로서 아울러 해당하는 경우를 일컫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내용은 별첨 소비 1265.4-2092(‘1982.08.09)호 질의회신과 동일한 사안이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소비1265.4-2092, 1982.08.09
1. 질의내용 요약
별첨 “대금 불입 약정서”의 내용을 검토 하시고 인지 첨부에 관한 국세청 소비1265.4-828(‘1980.05.10)의 회신 내용 중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와 임차에 관한 증서, 승인에 관한 증서, 채무 보증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로서 하나의 용지에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각각 50원의 인지세를 납부 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인지세법 제3조5항
과6항의 내용에 위배되는 회신이라 사료되옵기
가) 별첨 서식 하단의 *수입인지첨부란*의 해당금액만 첨부하면 되는지 여부
나) 위 예규에 따라 납부한 인지세의 환급 여부를 회시 바랍니다.
※ 소비1265.4-2092, 1982.08.09
인지세법 제3조 제5항
에 규정하는 사안은 하나의 문서에 하나의 과세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그 하나의 과세사항이 차등정액세와 단순정액세 대상 문서로서 아울러 해당하는 경우를 일컫는 것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예컨대, 「도급금액변경 동의서」가 법 제1조 제1항 제3호 및 동 제25호, 동 제26호에 해당하는 경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