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예금 잔액 확인서류 발급 시 인지세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7.13
예금 잔액을 확인하여 증명서를 발행하는 자가 인지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사안은 예금잔액을 확인하여 증명서를 발행하는자가 인지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당 ○○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운용과 관련 통화량조절수단의 일환으로 ○○ 은행법 제4장 제2절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지급준비금을 예수받고 있으며, 이와 관련 각 기관의 요청에 의해 각 기관의 예금잔액(예금지급준비금잔액)을 수시로 확인하여 주고 있습니다. 2. 당행의 예금잔액 확인업무는 대부분 전화확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나 경우에 따라서는 각 기관이 작성, 당행앞 제출하는 “예금잔액확인의뢰서”에 의거 당행이 동 의뢰서 기재사항을 확인(날인)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 위 당행의 “예금잔액확인서류”(인지세법상의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관련 인지세 부담자가 의뢰기간인 금융기관인지 아니면 당행인지의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