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인지세법

국고금 취급에 관해 작성된 문서의 비과세문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1.23
농수산물유통공사와 국고은행간에 직접 국고금의 차용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이며, 국고금을 융자받아 사업을 시행할 때 작성되는 문서는 국고금의 취급에 관한 문서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인지세법 제4조 제3호에 규정하는 “국고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라 함은 국고은행(한국은행)이나 국고대리점에서 국고금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서를 일컫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공사와 국고은행간에 직접 국고금의 차용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이며 국고금을 융자받아 사업을 시행할 때 작성되는 문서는 국고금의 취급에 관한 문서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당공사는 정부의 특별법(농수산물유통공사법, 법률 제3887호 1986.12.31)하에 설립된 농림수산부산하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정부국고(농림수산부의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로부터 직접 자금을 차입하여 민간.저장가공업체에 농수산물 수매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바. 2. 인지세법 제4조 (비과세문서) 3호 “국고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통장.장부”에 의거 동 자금의 차입에 따른 차용증서는 비과세 문서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4조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