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 증서는 주식을 인수 또는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표창하는 증서이므로 인지세법 제1조 제25호 권리의 설정・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문의 신주인수권 증서는 주식을 인수 또는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표창하는 증서이므로 인지세법 제1조 제25호 권리의 설정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증서에 해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법 제420조
의 2에 의한 신주 인수권 증서가 인지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만약 과세대상이라면 그 근거조항이 무엇인지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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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제1조 제2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