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제조를 위한 기본계약서와 공정별로 작성하는 시공약정서는 각각별개의 과세문서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문의 선박 제조를 위한 기본계약서와 공정별로 작성하는 시공약정서는 각각별개의 과세문서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선박제조업으로서 하도급업체와의 도급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산출방식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군 ○○읍 리 ○○번지에 위치하여 대형선박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회사로써 주 제품인 선박을 제조하기 위하여 각 전문직종별 20여개의 협력업체들이 당사업장에 입주하여 당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작업 중에 있습니다. 하도급계약은 선박제조과정에서 직종별 전문 업체의 투입이 요청되는 부분에 대하여 해당업체별로 제조선박별 기본계약서와 시공약정소로 이루어니고 제조선박의 공정에 따라 계속적, 부분적으로 하도급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대금지급은 공정 진척율에 따라 원1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의 인지세 납부액 산출방식에 대하여 질의코자 하는바 아래 예문을 참조하시고 적정방식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문) 1993.08월말가지 외국의 선주사에게 인도되어야 하는 9999호 선박의 BLOCK조립 공사에 대하여 입주업체인 BLOCK조립전문인 A업체와의 기본계약 및 시공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개정세법(1992.07.01일 이후 시행)에 의한 인지세액은?
*기본계약서
계약번호 : S35034
공사번호 : 9999
공 사 명 : BLOCK 조립 2000TON
공사기간 : 1992.08.01~1993.06.31
공사금액 : 450,000,000
계 약 일 : 1992.08.01
*시공약정서
1. 계약번호 : S3503401
공사번호 : 기본계약에 준함
공 사 명 : BLOCK 조립 300TON
공사기간 : 1992.08.15~1992.06.20
공사금액 : 80,000,000
약 정 일 : 1992.08.15
2. 계약번호 : S3503402
공사번호 : 기본계약에 준함
공 사 명 : BLOCK 조립 850TON
공사기간 : 1992.10.01~1992.01.30
공사금액 : 200,000,000
약 정 일 : 1992.10.01
3. 계약번호 : S3503403
공사번호 : 기본계약에 준함
공 사 명 : BLOCK 조립 900TON
공사기간 : 1992.11.25~1992.12.31
공사금액 : 240,000,000
약 정 일 : 1992.11.25
<참고사항>
1) 기본계약서는 건조선박에 대한 전문직종별 투입업체의 예상 공사물량 (수량, 단가)에 대하여 총 공사금액을 추정하여 상호 서명함.
2) 시공약정서는 기본계약서의 범위 내에서 건조선박의 공정진행에 따라 공사 물량이 확정되면 확정분에 대한 공사금액을 기입 후 서명함.
통상 하나의 기본계약서에는 3회 정도의 시공약정서를 작성하고 있음.
3) 시골약정서는 작성 시 마다 기본계약서에 첨부 간인처리 함.
<갑설> 기본계약서 및 시공약정서를 하나의 도급문서로 보아 인지세 250,000과세
1) 기본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150,000
(기재금액 450백만원)
2) 기본계약서 금액을 초과하는
시공약정금액에 대한 인지세 정산분 100,000
(시공약정총액 520백만원에 대한
인지세 250,000-기본계약서금액
450백만원에 대한 인지세 150,000)
계 250,000
<을설> 시공약정서를 건별로 별도의 도급문서로 보아 인지세 370,000과세
1) 시공약정서 8천만원에 대한 인지세 70,000
2) 시공약정서 2억원에 대한 인지세 150,000
3) 시공약정서 2억4천만원에 대한 인지세 150,000
계 370,000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