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위임장, 저당권에 관한 증서 및 동 해지증서(말소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문의 위임장, 저당권에 관한 증서 및 동 해지증서(말소증서)는 개정인지세법의 규정상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인지세법이 개정되어 1992.07.01부터 시행되는 바, 아래사항에 대하여 인지세를 납부하는지, 안 하는지 또한 납부한다면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지를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위임장
2) 저당권에 관한 증서
3) 해지증서(말소증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