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연대보증서는 채무보증에 해당하는 인지세 과세문서인 것임

사건번호 선고일 1990.07.03
예금통장(증서) 재발급과 인감변경 신고와 관련하여 채무보증 책임을 부하하는 연대보증서는 채무보증에 해당하는 인지세 과세문서인 것임
[회신] 귀 질의 사안은 인지세 기본통칙 4-21-9호 및 당청 소비1265-1987(‘1983.09.16)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소비1265-1987, 1983.09.16 1. 질의내용 요약 1. 현재 당사에서는 위탁계좌, 증권저축, B.M.F,등을 거래하면서 증권카드(위탁계좌)분실, 통장분실, 인감변경등으로 재발급을 신청할 시 재발급신청시장에 인지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증권카드는 카드사채에 인지가 부착되지 않으므로해서 재발급이나 인감변경시 신청서 상에 인지를 부착하는 것은 마땅한 것으로 생각되나, 현재 당사에서는 증권저축과 B.M.F의 업무 선진화로 인해 통장을 발급하여 통장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통장상에는 인지가 부착되어 있음) 3. 현재 은행에서는 통상 거래는 하면서 통장자체에 인지를 부착함으로 해서 재발급 신청시 신청서상에는 인지를 부착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재발급시와 통장상에 대한 이중 부착을 피하기 위함.) 4. 당사에서도 업무의 전산화가 되므로 해서 증권저축과 B.M.F는 모든 인지를 부착하여 통상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때 증권저축과 B.M.F의 재발급 신청서상에 인지부착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니 이에 대한 유권해석과 근거에 대한 회신을 바랍니다. ※ 소비1265-1987, 1983.09.16 1. 예금ㆍ적금통장 및 인감 분실에 따라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일련의 서류인 사고 신고서와 예금통장(증서) 재발급 의뢰서 및 인감변경 신고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나, 2. 예금통장(증서) 재발급과 인감변경 신고와 관련하여 채무보증 책임을 부하하는 연대보증서는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30호 채무보증에 해당하는 인지세 과세문서인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